• 운동화
• 타올
• 자외선 차단제
• 선글라스
• 여벌 옷
• 호텔↔관광지(차량요금)
• 맥주1인당 1캔
• 회(잡은 회)
• 승선(배편)
• 여행자보험
• 매너팁
• 개인 별도 비용
픽업장소 | (1차) AM 06:40 픽업 | (2차) AM 09:40 픽업 | (3차) PM 14:40 픽업 |
---|
1. 최소 출발인원 기준: 2명/출발일별
2. 최소 출발인원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참가자 미달로 여행개시 해지 통보 시 구매요금은 전액 환급 됩니다.
3. 본 투어의 경비에 현지 입장료 와 차량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현지 조인 데이투어 상품으로 예약 인원과 현지 행사 인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천재지변이나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일부 상품은 인원 미달로 행사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여권 주의사항]
① 여권 만료일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② 이중국적자는 여권을 받으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괌은 미국령으로 무비자 입국 시 (관광) 30일 이내 체류 가능합니다
단, 미국비자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여권과 함께 미국비자 지참 부탁 드립니다
카보타지란 자국 내 항공운송의 권리로, 미국법상 자국 내에서 미국 본토와 미국령(괌,사이판)에서 타국의 항공기가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본토내에서 인천공항으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오셨을 경우에는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여야만 괌으로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괌은 미국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으로, 축산물로 제조된 것은 라면스프를 비롯하여 햄, 육포, 소세지 등은 지참 할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닭, 소, 돼지등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 금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및 곡식도 금지 가
되어있지만, 김치처럼 발효가 된 것은 허용됩니다.
• 5 일전 취소 : 취소 수수료 없음
• 4 일전 취소 : 요금의 100% 취소 수수료 부과
■ 환불규정
(주)트래블스타앤마케팅 취소규정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 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상호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 예약취소 및 변경은 근무일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 (10:00 ~ 17:00까지) 내에 요청에 한합니다.